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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 지르겠다” 전 아내 협박한 50대 벌금 300만원

재결합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를 찾아가 집의 문을 부수고 협박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12시30분쯤 이혼한 전 아내 B씨가 사는 전남 장성의 모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주먹으로 쳐 파손했다.A씨는 또 지난 5월22일 오후 10시10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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