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팀, 대검 압수수색 절차 위반 항의에 공수처 “압수수색 안한걸로 하겠다”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 9시간 압수수색 뒤 ‘빈손’ 철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6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내역 중 ‘이성윤’ ‘이성윤 공소장’ 등이 언급된 대화 내용 등이다.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수사팀은 총 7명으로,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과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 중 일부는 압수수색을by 檢수사팀, 대검 압수수색 절차 위반 항의에 공수처 “압수수색 안한걸로 하겠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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