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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사망 전 중징계 통보 받아…비공개 자료 유출 관련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지난 9월말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보여줘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공사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실무 책임자였으며, 정 변호사는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김 처장은 공모지침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 정 변호사 등과 함께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때문에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고, 관련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마무리단계에서 개발 실무 담당부서가 개발2처에서 1처로 바뀐 경위, 실무 부서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김 처장이 정 변호사에게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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