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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력을 다해온 고발사주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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