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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불화’ 1년 뒤 살인으로 보복한 60대 ‘징역 20년’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 1년 넘게 앙심을 품어오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4·아파트경비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29일 오후 2시16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단지 공원 산책로에서 이웃주민 A씨(당시 68·여)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1년4개월 전 가벼운 말다툼으로 인해 김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2017년 봄 무렵 김씨는 당시 옆집에 살던 A씨가 복도에 쓰레기를 잠시 놓아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A씨 집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불편한 관계였다. 이후 같은해 7월 김씨는 인천으로 이사 갔지만 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그 이유는 A씨 가족을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경비원 김씨는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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