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쫒는다” 20대 여성에 식소다 먹여 숨지게 한 3명 기소
귀신을 쫓는다며 강제로 식(食)소다를 먹여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찰 주지와 무속인,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학대치사 혐의로 양산지역 사찰 주지 승려 A(58)씨와 무속인 B씨(58), C(5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찰에서 무속인 B씨 소개로 사찰 주지 승려인 B씨를 만나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후 B씨는 “귀신이 딸의 몸에 붙어 쫓아내야 된다”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당 안에서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D(23)씨의 가슴과 배,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는 빙의치료를 했다. C씨도 사혈 침과 부황기를 이용해 강제로 딸의 피를 뽑고, 몸속 귀신을 나가게 해야 한다며 물에 탄 식소다를 강제로 먹여 구토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D씨가 그간의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소다 먹기를 거부하자 이들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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