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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가시화에 일단 만족…“의미있는 진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지정한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종전 구조와 대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향후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조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응한 상당수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안이 이번 방안대로 확정돼 경찰이 완결된 형태의 1차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자평했다. 형사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정급 한 경찰관은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처리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경찰관 또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는 단어 하나만 없어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없애나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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