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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인형서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시중에 유통 중인 다수의 유모차, 어린이용 인형, 학용품 등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기준치의 최대 2000배를 넘는 발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23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래놀이, 인형 등 완구류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엔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간·신장을 손상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기준치보다 최대 2473배 높은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은 태성상사의 모형완구 ‘도리스
by 시중 유통 인형서 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247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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