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에 못 이겨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 위에서 약 5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2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청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10일 오후11시36분쯤 거가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이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 순찰차를 들이 받기도 했다. A씨의 난동은 5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로인해 거가대교 부산~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화물노동자가 화물차를 구입하지만 운송사업자인 법인 소속의 번호판을 달고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제 제도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25톤 트레일러를 1억45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금 3000
by 부산 거가대교서 5시간 난동 트레일러 기사,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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