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성 찌르고 도주한 50대 2심도 ‘징역 12년’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치위생사 A(45·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퇴근 뒤 화장실에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격렬히 저항하자 A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박씨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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