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 근로자가 1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여성이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 감소 등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 중 퇴직급여·상여금·수당·휴가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93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000만6000명) 중 3.4%를 차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했다. 이는 지난 2004년 19만8900명에 비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89만7800명에서 201만58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초단시간
by ‘일자리 파편화’ 초단시간 근로자 68만명…女 71.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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