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을 떠나보낸 뒤 17년간 한 집에서 같이 살던 80대 본처를 살해한 70대 후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살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뚜렷한 살인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농아인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2시~4시 사이 잠자고 있던 본처인 B씨(89)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기구한 만남은 53년 전인 1966년으로 올라간다. 본처인 B씨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A씨가 후처로 들어와 2남1녀를 출산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듣거나 말하지 못한 A씨는 가난으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식 수화마저 배우지
by 한집 살던 80대 본처 살해한 70대 후처,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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