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서는 좋은 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씨를 조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신고를 당한 전력도 없고 오히려 센터에는 평이 좋은 것으로 기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는 거의 다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씨 본인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CCTV가 설치된 것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by ‘한살 배기 따귀’ 돌보미 근무기록 보니 “부모들이 좋게 평가”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