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부장검사, 술로 해임된 첫 검사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지난 12일 한 차례 열려 법리적 문제로 이견을 보여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등 최종 판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대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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