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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한 교사 순직 인정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과의 갈등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가 공무상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 당시 정상적인 행위선택 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B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 방법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까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서 “고인이 통상적인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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