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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아이 동반 출입 안돼”…文의장, 신보라에 통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 동반 출입을 요청한 데 대해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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