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살해 공범으로 긴급체포된 친모 혐의 ‘부인’
경찰이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 이어 딸의 친모를 공모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B양(13)의 어머니 C씨(39)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와 재혼한 C씨가 B양이 살해될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C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A씨와 C씨는 B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C씨가 범행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B양이 살해된 시점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C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씨는 변호사 선임 후 밝히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by 중학생 의붓딸 살해 공범으로 긴급체포된 친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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