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이 안났지만 선거법상 저촉된 부분이 있다“며 ”경미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행정조치 쪽으로 가닥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경기장은 유료로 관람료를 지급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만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창원 성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자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축구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은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
by 중앙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유세’에 행정조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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