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넘겨져…불구속 송치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60)가 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자택에서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로버트 할리 씨는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로버트 할리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수십만 원 상당을 입금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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