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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고기 불법반입, 천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1회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재난·전시 합동 대비를 위해 27~30일 진행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 기간에 열려 ‘을지태극 국무회의’로 명명됐다. 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이 회의에서 의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린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고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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