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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해 첫달부터 체불하고 4개월만에 폐업한 사업주 구속

회사를 인수한 후 첫 달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서 5억여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000만원을 체불한 A사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A사를 인수한 후 첫달 부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1명 임금과 퇴직금 약 9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B씨는 또 A사를 인수하기 전에 C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600여만원을 미지급해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원을 미지급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지청에 제기된 진정 뿐만 아니라 A사를 상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 건이 넘고 체불금액이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확인된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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