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사택서 청소·빨래도 했다고 경비업 허가취소는 위법”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청소와 빨래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비업체 A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조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5월께 경비원들이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사택의 애견관리, 청소, 빨래 등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회사가 경비원들을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며 A회사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경비업법 제7조 5항은 경비업무 수행에 본질적 저해를 가져온 때에
by 법원 “조양호 사택서 청소·빨래도 했다고 경비업 허가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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