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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 사건 유죄’ 487명 재심 청구…“명예회복 조치”

대검찰청이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 400여명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다. 이들의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한 과거사 사건을 발굴해 직권 재심 청구 등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이후 대검은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현재까지 대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이다. 재심 청구가 가능함에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대상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Δ긴급조치위반 사건,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등 헌법재판소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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