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안마시술소와 달라”…서울시, 안마원 건축물 허용
서울시가 안마원 건축물을 허용했다. 그간 안마원은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불허 대상이었는데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마원은 일정한 교육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 업소다. 하지만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됐다. 이에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꾸준했다. 서울시는 안마원이 안마시술소와 달리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 2년간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18개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일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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