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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고 시간강사 2000명에 연구비 280억 지원

지난 1일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강의가 끊긴 인문·사회 분야 해고강사 2000명에게 교육부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2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 2000명을 선정해 1년간 1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1272개 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지난 1일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실제 약 1만4000명의 대학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추가 선정하는 2000명은 해고인원의 14.3%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는 더 많은 해고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by 교육부, 해고 시간강사 2000명에 연구비 28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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