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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의무 소홀로 환자 사망…대법원 “병원 일부 책임”

필요한 약을 제때 투약하지 않고 원인 모를 이유로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부부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발성 폐동맥고혈압을 앓고 있던 김씨 부부 자녀(당시 11세)는 2011년 4월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두 달 뒤 숨졌다. 김씨 부부는 응급실 조치가 미약했고 병원이 필요한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기가 원인 모를 이유로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은 투약상 과실을 인정하고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30% 책임을 지도록 했다. 먼저 재판부는 “응급실 도착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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