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이면 되던 일본 바이오 수입허가, 3개월 지연”
“일주일이면 끝나던 수입 허가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바이오업계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명단) 배제에 따른 당장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바이오 의약품 원료, 장비 등의 수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대상 중 제약바이오 관련 품목은 보툴리눔 신경독소 생산균주 등 박테리아 22종,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59종, 각종 독소 및 그 하위단위 16종, 식물병원균 19종, 유전자 변형된 생물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원료가 되는 바이러스·병원균, 보툴리눔 톡신 같은 일부 독소류는 전략물자 중 ‘민감품목’에 해당된다. 또 이를 만들어내는 장비, 즉 발효조, 여과기(필터),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분무건조기 등도 통제대상이 된다. 우려되는 지점은 수입허가의 지연이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바이오기업들은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포괄허가’가 적용돼 7일이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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