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송환’ 5개월 앞으로…안보리 이행보고서 제출은 저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송환 기한이 올해 말까지 5개월여 밖에 남지않았음에도, 각 회원국들의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6일 RF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안보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간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7월31일,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전체 대상국인 190여개국 가운데 37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현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수치라고 RFA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호에 이어 지난 2017년 2397호 등 총8개의 대북제재결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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