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로 성인용품?”…리얼돌 논란→남녀갈등 비화
대법원이 최근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낸 가운데, 리얼돌 판매에 대한 논란이 단순 찬반양론을 넘어 남녀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리얼돌은 실제 인간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이다. 남성 리얼돌도 제작되기는 하나 여성의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실사화 수준에 따라 몇십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외 제작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면서 그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판매 대행업체가 “원하는 얼굴(연예인·지인 등)로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심지어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도 등장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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