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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부서장 책임제 도입한다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고시스템, 부서장 책임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서장 책임제…괴롭힘신고센터 가동도 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시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대상은 공무원, 기간제(촉탁직 포함),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 공공안전관, 투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시 파견(용역) 노동자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노동정
by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부서장 책임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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