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생활 즐기려 결혼 안하는가?” 여성혐오 망발 여대 교수
학생들에게 여성혐오적 발언과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해온 여자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소재 한 여대 조교수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김씨가 학생들과 개인 SNS에 “그렇게 키가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결혼 안 한다는 이유가)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네 액면가대로 행동해라”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등 여성혐오 발언과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내 발언이 아니거나 그 진위를 오해·왜곡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by “문란한 생활 즐기려 결혼 안하는가?” 여성혐오 망발 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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