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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한푼도 안 내는 서울 사립 초중고 10곳 중 1곳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법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한푼도 충당하지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곳이 8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348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정리·분석한 결과(2018년 기준)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교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을 말한다. 이번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 가운데 ‘재정건전성 강화’ 분야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각각 사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됐던 예·결산서 내역 중 법정부담금 관련 사항만 선별해 정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미리 공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 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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