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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0m 거리 만화카페, 영업금지 정당…“범죄온상 여지”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만화카페 주인 A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이 만화카페는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9m에 위치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됐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 유해시설 운영이 차단된다. 만화대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돼 있다. 다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운영이 가능해, A씨는 자신의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금지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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