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우울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울증에 걸려도 사물을 변별할 수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자정무렵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중인 부인 A씨와 다투다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를 꺼내 들고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안방으로 도망간 A씨가 방문을 잠그고 숨자 “죽여버리겠다”며 식칼로 문을 2~3차례 내려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해 9~12월까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지난 2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들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by “우울증 심신미약 아냐”…이혼과정 부인에 흉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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