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선 그대로 유통”…소비자원 ‘주의보’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이 가능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정 조치된 제품 10개 중 4개(38%)를 차지한 아동·유아용품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에서 리콜 조치를 받은 100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이 확인돼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음·식료품 27개(27.0%) Δ가전
by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선 그대로 유통”…소비자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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