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여학생에 “생리했냐”…法, 제자들 성희롱 대학교수 해임은 정당

수업 중에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D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도록 승낙하고, 이를 교원 업적평가자료 자료로 제출했다.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씨는 또 수업 중 염색·네일아트를 한 여학생에게는 불임과 기형아 출산 이야기를,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들에게는 무정자증, 남성 불임의 성희롱
by 여학생에 “생리했냐”…法, 제자들 성희롱 대학교수 해임은 정당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