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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망…“업무 재해”

택시 운행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택시 운전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택시운전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에 갔다가 나와 사고 발생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약 100m로 왕복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 횡단과 용변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사고경위서에 김씨가 개인 물건 구매를 위해 시장에 갔다고 기재했으나 동료 기사들 얘기를 듣고 추측해 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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