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기업 대표 영장 청구
검찰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이른바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코링크PE가 지분을 매입한 코스닥 비상장업체 웰스씨앤티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다.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는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by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기업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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