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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아나운서 사건, 직장내 괴롭힘 보기 어렵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관할 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26일 MBC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회사 측이 진정인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위 구성 및 조사실시와 권고안 발표 이후 순차적 개선시도 등을 수행한 데 대해 경영상 필요성,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행정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배려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조직문화 진단 실시,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울서부지청은 “갈등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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