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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임 목적’ 수용자 152번 접견 변호사…法 “정직 3월 정당”

교도소에 불법으로 필기구를 반입하고, 사건수임을 목적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을 150여차례 만나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5년 10월 자신의 의뢰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볼펜 7개와 수첩 4개, 우표를 허가 없이 반입하게 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또 수임을 목적으로 미선임 교도소 수용자 42명을 152회에 걸쳐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35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2016년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불법 반입과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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