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안 주려고’ 이혼소송 아내 청부 살해하려던 50대 실형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흥신소 운영자와 살인을 공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 흥신소 운영자 B(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연제구의 B씨가 운영하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당시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번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라는 요구를 아내가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며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하며 종종 폭력을 행사하자 부부관계는 파탄 상태가 됐고, C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결심했다. A씨와 B씨는 아내를 살해할 중국인을 섭외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총 3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by ‘재산 안 주려고’ 이혼소송 아내 청부 살해하려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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