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고도 브레이크 못 밟은 70대…피해자 사망
보행 중인 사람을 보고도 아무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자 사망을 야기한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72)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트럭을 운전하다 운전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송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30여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연히 발생한 송씨의 다리 마비 증세가 사고 발생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후송 과정 중 불운에 따른 처치 지연도 피해자 사망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송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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