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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게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사업주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추가 근무시간 30분씩에 대한 임금 약 6000만원을 체불했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주어진 점심시간 1시간 가운데 30분씩을 동료들과 교대를 통해 근무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회사측에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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