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양시장 1월 ‘개점휴업’…2월부터 문 연다
내년 1월은 사실상 분양시장이 개점휴업하고 2월부터 본격화 할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1월은 주택청약 업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2019-460호)에 의거해 내년 2월1일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는 당첨내역, 경쟁률 등의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1월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내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1월 중에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모두 신규 사업장의 모집공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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