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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로 박원순 시장 폭행…6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새해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오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태극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머리를 태극기가 부착된 알루미늄 깃대로 2회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애국당의 당원인 박씨는 당시 현충원에서 참배 순서를 기다리던 중 참배를 마치고 나오던 박 시장을 보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어디 빨갱이가 현충원 앞에 경죽을 울려”라고 말한 뒤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 사건은 서울시장의 현충원 참배가 끝난 후 발생한 것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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