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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상대 눈에 셔틀콕 강타…법적 책임은?

미세먼지가 심하고 날도 추운 요즘 취미생활로 즐기기 좋은 실내운동 배드민턴, 가벼운 운동이라고 만만하게 보다간 큰 코 다치겠다. 공을 넘기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정신적 고통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서울의 한 동네 체육관에서 3대 3으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됐다. 경기 중 상대편이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A씨가 쳐 낸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에 가까이 있던 B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수정체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해 10월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자신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셔틀콕을 스매싱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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