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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조작’ 620억 과징금 불복→사실상 승소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고 변경된 인증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받은 62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내 법원에서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 BMW코리아의 ▲2012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8개 차종에 관해 다른 차종의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을 받은 점(부정인증) ▲3개 차종에 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은 점(변경 미보고)을 확인해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같은해 12월5일 BMW코리아의 부정인증에 대해 583억5600여만원(제1처분), 변경 미보고에 대해 44억3000여만원(제2처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는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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