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되는 해외 놀이공원 예약 사이트…불만 급증
해외 여행지에서 놀이공원 등 액티비티 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국내 예약 사이트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불만은 취소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외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402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에는 7건에 불과했다. 매년 급증해 올해 상반기에만 191건이 접수됐다. 가장 큰 불만은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49.0%). 계약불이행(28.3%)이 뒤를 이었다. 이용 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28.4%로 최다였고, 현지투어 11.9%, 교통권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이 9.7%였다. 소비자원이 각종 액티비티 활동을 예약해주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불이 안 됐다. 소비자원은 “환불 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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