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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에 ‘갑질’ 일삼은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해고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에 다니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 ‘지금처럼 비즈니스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미화 약 2000불과 골프채, 300불 상당의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 배우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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