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갑질’ 일삼은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해고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에 다니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 ‘지금처럼 비즈니스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미화 약 2000불과 골프채, 300불 상당의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 배우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
by 대리점주에 ‘갑질’ 일삼은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by 대리점주에 ‘갑질’ 일삼은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