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서 대체복무… 法 “복무만료 처분취소 정당”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당하고 다시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전 전문연구요원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문연구요원으로 2013년 2월부터 B연구원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2월 C연구소로 전직을 신청했고, 병무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C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2016년 2월, 3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11월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자는 A씨의 부친”이라며 이는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현역 입영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통지했다. 병역법 제38조의2는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전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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